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10% 미만이어도 임원 파견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는 법에서 정한 다양한 자산으로 가능합니다.
외국통화와 자본재, 배당금은 물론 지식·산업재산권, 부동산,
상장주식까지 출자 자산으로 인정되며,
해외 차입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국가세: 법인세, 소득세, 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감면
(조건 충족 시)
자본재 수입통관 필요
수입 신고 → 세관 수리
→ 수입 신고증명서 발급
외국인 투자자 및 임원 고용 시 근로기준법 적용
국내 근로자 고용 관련 4대 보험, 노동법 규정 준수
파견 임원(임원 선임 시 10% 미만 투자도 인정)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 대상
임대주택, 서비스 아파트 활용
일부 자유경제구역(FEZ)에서는
정주 여건 지원 제공
산업단지·사업장 입지 결정 시
고속도로, 항만, 공항 접근성 고려
물류·수송 인프라 확인 필요
의료(국제병원, 외국인 진료센터),
교육(국제학교), 문화시설 지원
외국인 생활편의 지원센터,
공공 서비스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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