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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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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철저한 교육 후 담당자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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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12 / ECRM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2. 1.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문의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031-247-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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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가이드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10% 미만이어도 임원 파견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투자 FAQ 보기

      투자 가능 자산

      외국인투자는 법에서 정한 다양한 자산으로 가능합니다.
      외국통화와 자본재, 배당금은 물론 지식·산업재산권, 부동산,
      상장주식까지 출자 자산으로 인정되며,
      해외 차입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보기

      투자 절차

      투자요건

      01
      • 1억 원 이상 투자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
      • 임원 파견 시 10% 미만도 인정
      • 출자 가능 자산: 외국통화, 자본재, 배당금,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투자신고

      02
      • KOTRA(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 현금/현물 출자 모두 신고 필요
      • 신고 후 투자자금 송금 가능
      03

      투자요건

      • 법인설립 등기(법원) → 사업자등록(세무서)
      • 법인통장 개설(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 신고기관)
      04

      공장설립

      • 산업단지 입주 승인 → 공장설립 인허가 → 공장등록
      • 토지·건물 매입, 임대, 기반시설 설치 등 포함
      05

      비자·체류

      • D-8(기업투자 비자):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전문인력 대상
      • F-3(가족동반 비자): D-8 비자 소지자의 가족
      • 체류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재입국 허가 절차 지원

      조세제도

      국가세: 법인세, 소득세, 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감면
      (조건 충족 시)

      통관

      자본재 수입통관 필요
      수입 신고 → 세관 수리
      → 수입 신고증명서 발급

      인사·노무

      외국인 투자자 및 임원 고용 시 근로기준법 적용
      국내 근로자 고용 관련 4대 보험, 노동법 규정 준수
      파견 임원(임원 선임 시 10% 미만 투자도 인정)
      관련 규정

      주거생활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 대상
      임대주택, 서비스 아파트 활용
      일부 자유경제구역(FEZ)에서는
      정주 여건 지원 제공

      교통

      산업단지·사업장 입지 결정 시
      고속도로, 항만, 공항 접근성 고려
      물류·수송 인프라 확인 필요

      공공·편의시설

      의료(국제병원, 외국인 진료센터),
      교육(국제학교), 문화시설 지원
      외국인 생활편의 지원센터,
      공공 서비스 연계 가능

      자세히 보기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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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7119

      경기도 투자진흥과

      미주유럽투자팀
      미주, 유럽, CIS지역 등
      031-8008-2188
      아시아투자팀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지역 등
      031-8008-2770
      투자 개발팀
      관광, 물류, 복합개발 등 서비스 분야
      031-8008-2761